베트꽁 2013.02.01 09:04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져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전부를 무조건 사용(100% 휴가 사용 통보)하도록 통보한 경우 및 예를 들어 발생일수 15일 중 10일은 무조건 휴가를 사용토록 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지 궁금하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에 보면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가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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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행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용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과 2> 과정의 차이점은 1>의 경우는 사용시기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이며, 1>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2>의 조치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2>의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일부만을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경우 (가령 A근로자의 잔여연차가 10일이며 사용자의 촉진조치로 A근로자가 8일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했을 경우)사용자는 이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앞의 A근로자의 잔여 연차 2일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후속적으로 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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