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2.01 15:29
출산전 및 출산후 휴가를 90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후 나머지 기간을 산전후 휴가로 부야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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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이며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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