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스 2013.01.29 17:56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자치관리를 하고 경비직도 직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얼마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직을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5명의 경비직 근무자가 있는데 1명은 주간근무,4명은 2명씩 격일근무를 하는데  용역관리를 하면서 부터는 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로 1개월씩 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간근무를 하는 분의 급여를 변동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격일근무자의급여로 지급하여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5분은 모두 감단직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격일근무자의  휴게시간은 주간3+야간3이고,   주간근무자는 평일 10.5시간, 토요일6시간  일요일, 공휴일 휴무입니다.

p.s  주간근무자의 급여로 정상 계산할 때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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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5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당 실근로시간은 10.5*5일 + 6 = 58.5시간이 되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54시간이 됩니다.
     58.5 * 365 /7 /12 = 254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1년 근무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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