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장하여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직원들이 법인사업체로 이동하였구요.
이때 직원들의 년차 발생갯수는 개인사업체 최초 취업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법인 사업체에 이동 취업시로 계산해야 하나요?
회사가 성장하여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직원들이 법인사업체로 이동하였구요.
이때 직원들의 년차 발생갯수는 개인사업체 최초 취업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법인 사업체에 이동 취업시로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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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시기 3 | 2013.02.07 | 4252 | |
노동조합 | 중식집회와 징계 1 | 2013.02.07 | 1174 | |
임금·퇴직금 | 퇴사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3.02.07 | 1121 | |
기타 | 부서이동... 1 | 2013.02.06 | 1910 | |
임금·퇴직금 |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2.06 | 214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2.06 | 1046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연금 1 | 2013.02.06 | 30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3.02.06 | 109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산정 적용과 관련하여 2 | 2013.02.06 | 1109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1 | 2013.02.06 | 1635 | |
임금·퇴직금 | 표준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1 | 2013.02.06 | 2128 | |
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1 | 2013.02.06 | 1619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노사간의 합의 관련 1 | 2013.02.06 | 12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여부 1 | 2013.02.06 | 1145 | |
기타 | 취업규칙에관하여 1 | 2013.02.05 | 1049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 2013.02.05 | 20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 2013.02.05 | 3178 | |
근로계약 | 근료계약 만료 전 퇴사시 소개비 요구 1 | 2013.02.05 | 1882 | |
근로시간 | 근로자 잘못으로 사실조사를 위한 회사의 호출시간을 유급으로 인... 1 | 2013.02.05 | 105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일이 공휴일일때 1 | 2013.02.05 | 53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관계의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 형태의 변경이 형식적이라면 즉, 실질적 퇴직에 준하는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개인사업체 근로 당시의 근속기간도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