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4561 2013.01.30 13:31

회사가 성장하여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직원들이 법인사업체로 이동하였구요.

이때 직원들의 년차 발생갯수는 개인사업체 최초 취업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법인 사업체에 이동 취업시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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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관계의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 형태의 변경이 형식적이라면 즉, 실질적 퇴직에 준하는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개인사업체 근로 당시의 근속기간도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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