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choi 2013.01.30 15:34

수고많으십니다.

대학교 식당 조리원입니다.

계약 : 2006.5.1~2006.6.25(2개월)

계약 : 2006.8.24~2006.12.17(4개월)

계약 : 2007.2.27~2007.6.24(4개월)

기존의 회사가 새로운 법인으로 전환 :  2007.7.1 (기존의 1년이상 근무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후 퇴직금 정산)

                                                                      (현재 직원들의 연차 및 퇴직금은 2007.7.1일부터 적용)

계약 : 2007.8.22~

회사가 신규법인으로 전환되기까지 10개월 근무로 퇴직금 해당이 되지 않고 전환당시 계약만료상태였음.

2007.8.22일부터 새로운 법인에서 신규입사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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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간 양도양수과정에서 물적,인적자원 일체가 양도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법인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산정시 과거 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를 하였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의 입사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위탁회사에서 위탁회사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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