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hobart 2013.01.30 16:56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올려드렸는데 답변 너무 자세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추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을 시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고, 전년도 발생연차를 최대 5개까지 이월시키게끔 합니다.

그래서 총 휴가개수가 20일인 사람이 10개밖에 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남은 10개중의 5개만 차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다른 나라의 지사들을 보면 이월시킬 수 있는 개수에 제한없이 모두 차년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따라 한국의 직원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국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발생연차를 25개로 규정했지, 이월시키는 데에 기타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최대 5개까지 이월시킬 수 있는것이 법으로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월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형평성 차원에서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하려고 하는데, 위법사항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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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1년 이내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약정을 통해 잔여연차유급휴가의 이월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질 의】
    ❍개 요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08.1.1 발생)를 2008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잔여 연차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말까지 미사용 잔여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상태임.
    -그러나 회사 및 직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2월까지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의 방침(통보)”으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2009년 2월말에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질의내용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 때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갑설> 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휴가사용을 통한 피로회복이지 금전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7항 단서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 이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견해.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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