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근무 2013.01.28 13:32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입니다.

2012년 3월 19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계약기간은 2012년 3월 1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약 2개월 남았는데, 이 계약기간을 전부 채우고 퇴사하면 제게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떄 같이 수령받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 내에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만 적용되는 제게 노조가 적용될지 의문이긴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3.01.2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 1년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출근율 8할(결근율 2할 미만)이상이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명절근무 2013.01.28 17:34작성

    궁금한게 해소가 안돼서..

    만 1년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출근율 8할(결근율 2할 미만)이상이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같은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 수령때 연차휴가수당을 받는것처럼 써져있는것같은데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로보면 제가 못받는다는 말씀같아요.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주5일근무하고있고,(쉬는날은 스케쥴근무로 랜덤하게) 주중 하루는 유급휴가, 하루는 무급휴가입니다.
    2012년 3월 19일부터 근무시작했고, 퇴사예정일은 2013년 3월 18일 혹은 2013년 3월 31일이 될것같아요
    이 때, 퇴직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건지,,, 일반적이라면 발생할 연차가 몇개정도 될지... 회사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아직 퇴사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퇴사라서,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담소 2013.01.29 0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퇴직시 법정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두가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하지 않고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지만 귀하의 경우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에는 제외됩니다. 

     1년 근무시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발생되며 귀하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명절근무 2013.01.31 13:08작성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0
임금·퇴직금 번호 82397 재문의 1 2013.02.04 71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49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의 의미 1 2013.02.04 4802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0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년차수당지급관련 1 2013.02.04 1208
해고·징계 70세 고령자 권고사직 할 경우~ 1 2013.02.04 2383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인지 인터넷으로 확인이 되나요? 1 2013.02.04 1317
임금·퇴직금 촉탁직 전환 1년미만자 퇴직금과연차수당~ 1 2013.02.04 2033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26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3.02.03 8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1 2013.02.03 1849
노동조합 재 질의합니다 1 2013.02.03 859
근로계약 2년 근로계약종료 후 위임계약체결가능여부 2 2013.02.02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대상여부 1 2013.02.02 1320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3.02.01 114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휴일·휴가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2013.02.01 1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 1 2013.02.01 1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