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하여 본인들이 노조탈퇴를 하겠다며 서명 받은 문서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발족을 하려면 조합원에게 위임을 받아서
노동위원회의 승인과 관할 구청의 정식 지명이 있어야 지명인이 법적효력을 가져야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조합원 몇몇이 탈퇴서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절차 및 권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