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leeum 2013.01.29 09:42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구성하여 본인들이 노조탈퇴를 하겠다며 서명 받은 문서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발족을 하려면 조합원에게 위임을 받아서

노동위원회의 승인과 관할 구청의 정식 지명이 있어야 지명인이 법적효력을 가져야

진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조합원 몇몇이 탈퇴서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법적 절차 및 권한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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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노동조합 규약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운영, 관리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통해 총회를 거쳐 일정 권한(차기 집행부 선출에 대한 부분등)을 조합원 투표등을 통해 인준을 받았다면 그 권한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 조합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제라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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