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3.01.29 16:11

통신 회사 이면서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 비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경비아저씨들이랑 청소 아주머니들, 식당 아주머니들도

연차가 발생 되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작년말에 연차 수당을 미사용분에 대해서 지급해드렸는데

혹시나 싶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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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대문에 비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사무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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