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정휴가인데도 취업규칙에 사용권한을 둔다면...사용을 못하나요?
그리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차사용개수가 틀리게 하고 있는데....그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정휴가인데도 취업규칙에 사용권한을 둔다면...사용을 못하나요?
그리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차사용개수가 틀리게 하고 있는데....그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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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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