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910 2013.01.24 10:33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정휴가인데도 취업규칙에 사용권한을 둔다면...사용을 못하나요?

그리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연차사용개수가 틀리게 하고 있는데....그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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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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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4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어떠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등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이 법규정에 미달한다면 그 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의 부여가 합당한 사유없이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일수를 적게 부여한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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