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리 2013.01.24 16:50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안하는것은 소멸이 되며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도입을하였고,

2012년 1월경에 "연차를 사용해라 올해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라는 공문1부 개제를 하였고

그 이후 남은 연차를 2012년이 다가기전에 남은 연차를 빨리 사용하라고만 구두로 이야기하고

남은 연차일수 알려주거나 따로 날짜를 정하라는 서면통보는 일체 없었습니다.

작년 1월경 개제한 공문1부로 연차사용 촉진제를 제대로 이행하여 회사측의 지급의무가 면제가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서면통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에 연차수당면제사유가 되지않는다고보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의무를 다하지않았기에 지급을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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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012.8.2.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6개월이 아닌 3개월)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전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는 방법은 행정해석에 따르면, e-mail 활용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3836.2004.7.27)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주의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시기는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나, 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면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내 게시판 게재’의 방법을 취한만큼 이는 “e-mail 활용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볼때 근로기준법이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이후라면 사업주는 귀하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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