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row84 2013.01.24 17:54

  저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에듀케어강사(학교회계직)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일은 2011년 9월1~2012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했고,

다음해에 2012년 3월 1일 부터 2013년 2월말까지 1년을 다시 계약 했습니다.

(참고 : 학교 회계는 3.1~2.28일까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9월 1일자 채용 되었다고해서 다음해 9월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중 연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연가일수 총 14일  : 1) 2012년 1월에 4일 사용

                                                                          2) 2012년 8월에 5일 사용

                                                                          3) 2012년 12월에 5일 사용

저는 매월 만기근무 시 발생하는 휴가  1일씩을 누적하여, 위와 같이 당해년도에 연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2011년 9월 1일 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근무에 따른 1년미만 근무 중도임용자 연차일수 계산법

(15일*181(제가 근무한 일수)/365일)에 의해 2012년도에는총 8일을 쓸수 있는데 그 중 4일을 2012년 1월에 사용하였으므로,

2012년도 3월이후에는 나머지 4일만 사용할 수 있는거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제가 2012년도 3월 이후에 총 10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한 연가 6일분에 대한 돈을 반납해야 하기에,  급여에서

공제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매월 만기근무로 발생한 휴가를 누적하여 사용한 것인데, 제가 6일분에 대한 돈을 행정실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추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연차휴가 6일을 반드시 돈으로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와 돈으로 반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대체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 증빙이 될만한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01.25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회계연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9.·1~2012.2.28
    -0년차 연차휴가 8일. 2012.3.1 발생.

    ▶2012.3.1~2013.2.28
    - 1년차,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시)-연차휴가 15일. 2013.3.1 발생.

    귀하가 2012년 1월에 사용한 연차 4일은 선부여(연차휴가발생일 이전에 미리 부여하는 것)한 것으로 2012.3.1에 발생하는 8개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된 4일을 제외하고 2012.3.1~2013.2.28일 사이에 자유롭게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에 5일과 2012년 12월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총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2012.3.1이후 사용가능한 4개의 연차휴가를 제외하면 6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3.3.1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귀하가 2013.2.28.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사업장 규정에 의해 2011.9-2012.2에 대한 연차휴가 8일과 2012.3.1.-2013.2.28. 기간의 연차휴가 15일, 도합 23일의 연차휴가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재직기간 중 총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3 - 14 = 9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부여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의 처리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것이 맞다라 말하기 어려우나 월 급여에서 반납하는 형태보다는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에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무명씨 2013.01.25 13:20작성

    사용한 연차휴가의 처리방법이 사업장마다 다르다면, 행정실에서 먼저사용한 연차휴가비 반납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하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촉탁직 전환 1년미만자 퇴직금과연차수당~ 1 2013.02.04 2039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26
임금·퇴직금 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3.02.03 83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 1 2013.02.03 1849
노동조합 재 질의합니다 1 2013.02.03 859
근로계약 2년 근로계약종료 후 위임계약체결가능여부 2 2013.02.02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대상여부 1 2013.02.02 1320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3.02.01 114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후 근무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1 2013.02.01 148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 관련 1 2013.02.01 1216
휴일·휴가 휴직자의 연차 생성일수 문의 1 2013.02.01 1632
근로계약 근로계약종료. 1 2013.02.01 1586
여성 산전후 휴가 1 2013.02.01 75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임기 관련입니다. 1 2013.02.01 1893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3.02.01 6622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주체 변경 요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응방법 1 2013.01.31 15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확인서 받기가이렇게 힘든겁니까. 1 2013.01.31 3619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33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Board Pagination Prev 1 ...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