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3.01.25 09:27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2013년0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2012년에는2.9%였는데

2013년01월분부터2.945%로 올랐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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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인상되어 기존 5.8%에서 5.89%로 인상되어 사용자 및 근로자의 부담분이 각각 2.945%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89로 한다.  <개정 2012.12.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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