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erjj 2013.01.25 14:55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1.6.1일자로 입사하여 2013.1.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의 연차 산정 방법은, 재직중일 때는 회계년도(매년 1월1일)기준이며,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첫번째. 재직중과, 퇴직시의 연차산정이 다를수도 있는 것인지요?

두번째, 연차 산정에 관한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 우선시 적용되는지, 일반기업의 사규가 우선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 했을 경우에 퇴직전까지 저에게 발생한 연차 갯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연차 갯수가 마이너스라 퇴직 정산시 그만큼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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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했을 경우에 비해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즉, 기업이 불가피 하게 회계연로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되 퇴직시 입사일 기준을 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했을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시 발생한 연차휴가의 차액만큼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산하여야 합니다.

    재직시에는 회계연도, 퇴직시에는 입사년도라는 귀하의 설명으로 집작하건대, 재직기간 중에는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고 퇴직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귀하가 사용할 수 있었던 총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시킨 연차유급휴가 일수 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직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고 퇴직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산정하는 한다는 취업규칙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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