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①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2011년 발생된 연차휴가는 2012년에 휴가를 직접 사용하게 하고, 미 사용한 일수만큼은 2013년 1월초에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2011년 5월 6일부터 2011년 11월 6일까지 6개월간 정직(출근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정직 받은 직원에게 회사가 조치한 내용>
① 본인의 귀책사유로 정직을 당해 180여일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근율 80퍼센트에 미달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고.
② 또한, 15일 이라는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없다고 통보했고
③ 일반 직원들은 2013년 1월 4일 미사용 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 하였고, 이 직원에겐 2011년도 출근율 미달로 연차휴가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 문>
위와 같이 회사에서 조치한 내용이 틀린게 있는지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정직을 당한 해당 근로자에게 취한 조치는 취업규칙에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으로 제외하지 않기로한 합의가 없는 이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조치의 경우는 당해년도는 해당근로자가 정직 180일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당해년도를 지나 다음 연차발생 기간에 출근률등을 충족시킨다면 가산연차가 발생하며 가산연차는 연차발생 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3번 조치의 경우 2011년도 연차발생이 안되는 만큼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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