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 2013.01.25 17:37

저는 1998년 8월 10일 입사해서 2012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직했습니다.

근무1년후부터 년차는 꼬박꼬박 발생했지만..미사용한 년차수당은 한번도 지급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달부터 주40시간 근무제로 바뀌었고. 회사측에서도 미사용한 년차에대해선 당연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퇴직해서 알아보니 법인사업장에선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년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년차는 당연 수당으로 지급된다는걸 알았습니다.

해서 노동부에 알아봤는데 당연히 지급된다고 하더군요..헌데 입사 1년후부터가 아니라 2008년부터 퇴사일까지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업직에 있다보니 출.퇴근카드를 제대로 찍지를 못했는데.. 이런걸로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올

도 있는지..노동부에서는 년차수당을 받기위해선 회사측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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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라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일명 연차수당)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출퇴근 기록 및 급여내역이 담긴 급여 명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십시오,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버스카드등의 이용내역을 통해 출퇴근을 입증하는 방법이나 동료 직원들의 진술확보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방문하시어 체불임금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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