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1.21 13:46

주휴수당 문의

교대근무를 합니다...

1주:  6시간,      2주: 6시간,      3주:  7시간   

3주단위로 근무패턴이 바뀝니다.

주휴수당은   1)  각주별 6, 6, 7 인가요?    

                       2)  7시간 동일인가요?

                       3)  8시간(기본근로시간)   동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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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기로 약속한 날, 즉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규정에 따라 개근 시 매주 1일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환산한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르바이트니 계약직이니 정규직이니 하는 근로의 형태나, 근무하는 요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4주간을 합산한 실근로시간이 총 60시간(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하루 6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 월 130/2 약 65시간의 근무, 1주 평균 약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6.2시간*시급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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