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
교대근무를 합니다...
1주: 6시간, 2주: 6시간, 3주: 7시간
3주단위로 근무패턴이 바뀝니다.
주휴수당은 1) 각주별 6, 6, 7 인가요?
2) 7시간 동일인가요?
3) 8시간(기본근로시간) 동일인가요?
주휴수당 문의
교대근무를 합니다...
1주: 6시간, 2주: 6시간, 3주: 7시간
3주단위로 근무패턴이 바뀝니다.
주휴수당은 1) 각주별 6, 6, 7 인가요?
2) 7시간 동일인가요?
3) 8시간(기본근로시간) 동일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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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3.01.31 | 178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6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28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8 | |
근로계약 |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3.01.30 | 1776 | |
근로시간 |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 2013.01.30 | 2617 | |
휴일·휴가 | 전년도 발생연차 이월의 경우 최대치는? 1 | 2013.01.30 | 5133 | |
임금·퇴직금 |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 2013.01.30 | 1111 | |
휴일·휴가 | 년차계산문의합니다. 1 | 2013.01.30 | 21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1.30 | 9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워킹홀리데이 1 | 2013.01.30 | 2965 | |
휴일·휴가 | 년차 발생갯수 1 | 2013.01.30 | 3425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13.01.30 | 929 | |
비정규직 | 파견직 관련 2 | 2013.01.30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13.01.30 | 328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 2013.01.30 | 559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 2013.01.30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 2013.01.30 | 1779 | |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른 실업급여 지원 대상... 1 | 2013.01.29 | 44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기로 약속한 날, 즉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규정에 따라 개근 시 매주 1일 부여되는 휴일을 주휴일이라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환산한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르바이트니 계약직이니 정규직이니 하는 근로의 형태나, 근무하는 요일이 평일인지 주말인지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4주간을 합산한 실근로시간이 총 60시간(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하루 6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 월 130/2 약 65시간의 근무, 1주 평균 약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6.2시간*시급이 주휴수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