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오크 2013.01.21 19:04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시에서 지원하는 법인회사의 부설로 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인가가 된 사업은 아니고요 2013년 3월

부터 시나 자치단체에서 설치및 운영이 되게끔 법으로 개정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2012년 3월부터 채용이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업종특성상 2인이서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중 18시00-익일12시00 까지   주말 12시00-익일12시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휴무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급은 회사봉사자봉급 지정표 금액의 기본급만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사자격증가지고취업했습니다)

추가수당과 국가 휴무나 명절때도 일하는데 전혀 휴무나 수당으로 지급안되었고요 상여금외에 일절 연중휴무없이 수당없이 일했습니다.

(저희는 부설이고 회사측은 휴무로 다 쉬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주중 주말 근무시간만 명시되어있고 휴무,추가수당에 대해선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한다 라고는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근로시간이 너무길고 휴무가 없고 추가수당도 없이 근무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회사측에 조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시와 협의가 안되어서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몇차례 더 요구를 하니까

3월달에 시와 다시한번 조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사실은 시에선 운영비를 주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가

3월달이면 1년이됩니다.  아직 인가가 안된 사업이고 경력과 미래를 생각해서 좋은 직종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있는데요  3월달에도 조정을 안해주면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같아서요 노동부에다 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시간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도 안짤릴 수 있는지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전에 일한 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추가 수당과 명절이나 국가 휴무까지 일한내용의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담당공무원이 있겠는데요 애써 외면 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한번도 저희 근무조건에 대해서 물어본적도 물으로 온적도

없습니다.  마냑 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이렇게 일하는게 부당한 대우라고 노동부에서 얘기해주면 공무원도 처벌이  되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시면 큰힘이 될꺼같아요,

=======================================================================================================

위에 글로 상담하였는데요.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근로 시간을 잘못 이해 하신거 같아서요 오후 6시 출근 다음날 12시 퇴근하여 2틀에 18시간

주말 24시간 근무로 주 66시간 4주 26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이 너무 많고 주휴일 자체가 존재 안하고(단 하루도 쉰적이 없어

요365일중365일근무) 연중 무휴로 근무를 하고잇습니다 사업장이 5인 미만인데 근무를 하다보니 해도해도 너무 하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

었고요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지급이 안되면 수당도 안되나여? 계속 이 조건으로 근무를 해야한다는 건데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월 급여는 세금 이것저것떼면 130만원때입니다.  살려주세요 ㅜㅜ)

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근로시간과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category=187131&document_srl=1233813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2 10:05작성
    그러셨군요~ 귀하의 추가질의 내용을 볼때,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주 74시간, 월 약 32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간320시간에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을 곱한 금액인 월 1,555,200원(4대보험 공제 안한 금액-세전)이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이 \될 것입니다.

    위 금액에서 4대보험을 제외하고 현재 수령하는 금액과 맞아 떨어진다면 최저임금에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 그리고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통상시급외에 연장가산수당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62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6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28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8
근로계약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2013.01.30 1780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2013.01.30 2617
휴일·휴가 전년도 발생연차 이월의 경우 최대치는? 1 2013.01.30 5136
임금·퇴직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2013.01.30 1111
휴일·휴가 년차계산문의합니다. 1 2013.01.30 21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1.30 93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워킹홀리데이 1 2013.01.30 2968
휴일·휴가 년차 발생갯수 1 2013.01.30 3425
임금·퇴직금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3.01.30 6000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3.01.30 929
Board Pagination Prev 1 ...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