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무급휴가와 결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근은 무조건 무단결근이고 무급휴가는 연차가 없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일주일중 월-금 5일을 무급휴가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무급휴가와 결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결근은 무조건 무단결근이고 무급휴가는 연차가 없는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일주일중 월-금 5일을 무급휴가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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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유급이던 무급이던 한주 전체를 쉬었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월~목요일 휴가, 금요일 1일 근무시 월~목요일의 휴가를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하루라도 근무일이 있어야 주휴일이 주어진다고 생각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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