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왕자 2013.01.23 09:05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휴

가수당만 포함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근데 위사항이 퇴직연금관련 어떠한 법규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를 찾아 보았지만

지식이 짧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구요. 어떤 법규를 어떻게 해석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3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수준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부담금 산정여부(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질 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또한,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2013.01.31 1138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622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용 1 2013.01.31 8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1.31 16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1.31 18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31 11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법 1 2013.01.31 9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3.01.31 17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2013.01.31 1016
임금·퇴직금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2013.01.31 4928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대상금액 1 2013.01.31 978
근로계약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2013.01.30 1780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보관 관련 1 2013.01.30 2617
휴일·휴가 전년도 발생연차 이월의 경우 최대치는? 1 2013.01.30 5136
임금·퇴직금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2013.01.30 1111
휴일·휴가 년차계산문의합니다. 1 2013.01.30 21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1 2013.01.30 93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워킹홀리데이 1 2013.01.30 2968
휴일·휴가 년차 발생갯수 1 2013.01.30 3425
임금·퇴직금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3.01.30 60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