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서임 2013.01.23 10:13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07년부터 계속 근로중에 있고 1년단위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계약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매년 이루어지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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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3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사업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요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에는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되어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한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사내 적립이 쉽지 않다면 퇴직연금(dc형)으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여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 해당 사업장에 입사를 하였다면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만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의 갱신은 근로조건에 대한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어 법 시행일 이후부터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등의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지급된 금원에 대한 처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본다면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상계처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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