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sl 2022.10.11 09:57

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57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58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180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12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1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25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98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08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87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2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7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55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31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