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관리직원으로써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24시간 교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자간에 합의하에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로 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저촉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4시간입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직원으로써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24시간 교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자간에 합의하에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로 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저촉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4시간입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44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51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49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890 | |
여성 |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 2022.11.03 | 14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338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2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31 | |
기타 |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 2022.11.03 | 35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58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 2022.11.03 | 1180 | |
해고·징계 |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 2022.11.03 | 1119 | |
근로시간 |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 2022.11.03 | 26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22.11.02 | 5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 2022.11.02 | 730 | |
기타 |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02 | 124 | |
휴일·휴가 |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 2022.11.02 | 99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 2022.11.02 | 1095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11.02 | 78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 2022.11.02 | 5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대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라지게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48시간 연속근무는 건강이나 효율의 관점에서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