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기망개 2022.11.03 14:12

병원에서 교대근무 하는 간호사 입니다 

2021.07.29~2022.11.02 까지 근무했고

2022.11.03 퇴사 통보 했습니다 

월급여는 매월 10일이며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자동계산기 돌려보니 1일 통상임금이 111640원 이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 22개, 마이너스 오프는 1개 입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요.

마이너스 오프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1일 통상임금의 1.5배 인가요?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고 수당 받지 못한경우도 1일 통상임금의 1.5배 맞나요?

그리고 자동계산기 돌려봐도 다른값이 나와서 그러는데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이너스 오프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은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값이 다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8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53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4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43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581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4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7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305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21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8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6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8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5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587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817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214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