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y8585 2013.01.17 15:32

2012년 12월 30일자로 정년 퇴직입니다.

회사의 요청에따라 퇴직금 정산후 1년간 재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240일해당)는 소멸되고 1년기간만 주어지는지 아니면 정년퇴직 이전 기간이 합산되는지

고견부탁 바람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일수는 재계약일로부터 세롭게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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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수급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1년 계약직 근로를 한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가량 늘어나 수급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단, 240일 수급이 최대이기 때문에 촉탁직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변동이 발생되지 않음) 
     다만, 실업급여 1일 수급액 산정시 마지막으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게 되며 촉탁직 기간의 임금과 정년퇴직전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일수는 동일하지만 수급액에 변동이 발생될 수 있음)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정년퇴직후 촉탁직의 형태로 재고용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1년차로 적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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