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미소 2013.01.17 23:15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서 2012.03.01~2012.12.31 : 10개월 계약. 이전 달 만근 시 월차를 매월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휴가보상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약서 2013.01.01~2013.12.31 : 12개월 계약. 2013년 03.01.에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가가 발생하고 그 중에 2012년에 10개를 사용했으므로 2013년에는 5개의 연가만 사용 가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2013.03.01~2013.12.01. 근무한 것에 대한 연가 혹은 휴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연가가 1년 기준인 것을 알고 있는데 계약상 최초 계약일로 부터 1년은 근무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로 10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월차를 10개를 주는데 재계약으로 일을 더 하게 되는데 쉴 수 있는 날은 너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 2013.01.01~2013.12.31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몇일 인가요?(연가보상비 예산이 없습니다)

2. 혹은 2013.01.01~2013.12.31.에 월차 12개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3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했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3년 3.1을 경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매월 만근으로 인해 지급되었던 연차휴가일수(1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5일)를 2013.3.1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3.12.31에 퇴사한다면 2013.3.1~2013.12.31의 기간동안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와 실업급여 1 2013.01.29 1174
휴일·휴가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4 2013.01.29 3196
여성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2013.01.29 3633
휴일·휴가 연차 계산법좀 봐주세요.. 1 2013.01.29 2042
근로시간 단속적근무자 급여계산 1 2013.01.29 1888
휴일·휴가 연차수당 알려주세요...각각 다른말들 해결이요.. 2013.01.29 1264
휴일·휴가 연차수당 갯수 문의입니다.. 2013.01.29 1428
휴일·휴가 년차수당계산문의 2013.01.29 1560
휴일·휴가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3.01.29 1971
휴일·휴가 비사무직 직원들 연차 발생되는지 여부 1 2013.01.29 1365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13.01.29 131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 1 2013.01.29 14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3.01.29 27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2013.01.29 2637
근로시간 지각시간만큼 남아서 더 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되는건가요? 1 2013.01.29 1707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2013.01.29 3941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성의 여부 1 2013.01.28 120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6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2013.01.28 2187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28 9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