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uyeol 2013.01.18 13:54

안녕하세요..인사노무등을 담당하고 잇습니다.

여쭤볼 질문은 저희 회사가 연차생성일이 입사일 기준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20인 이하이고요..

운영규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던 연차를 1월1일 로 바뀌면서 혼동이 오는데요..운영규정변동일(2012.12.01)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제 기준에 입사일이 2007.03.15 이며, 현재까지 2일 추가되어 17일로 산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12월31일 기준으로 1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1월 1일자로 17일이 다시생성되는 건가요?

아님 2013년도 3월 15일 이전에 2일 사용할 수 있고, 3월 15일 이후 15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등 상위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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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도 3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12년도까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07.3.15~2008.3.14-1년차 연차휴가 15일. 2008.3.15 발생
    2008.3.15~2009.3.14-2년차 연차휴가 15일. 2009. 3.15 발생
    2009.3.15~2010.3.14-3년차 연차휴가 16일. 2010.3.15 발생.
    2010.3.15~2011.3.14-4년차 연차휴가 16일. 2011.3.15 발생.
    2011.3.15~2012.3.14-5년차 연차휴가 17일. 2012.3.15 발생
    운영규정(사규)의 변동에 따라  2013년부터 연차휴가 발생 기간이 매해 1.1~12.31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2.3.15~2012.12.31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2012.3.15~2012.12.31)을 1년에 대해 일할 계산하면 약 1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고 2013.1.1부터 기업의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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