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 2013.01.19 17:44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제고민 해결해주시면 고맙겟씁니다 .회사입사일 12년9월28일이구요 고용보험 가입일은 10월9일입니다 .현재 임신14주되가고잇는 예비맘입니다. 출산예정일 7월22일이구요. 회사에서 1년휴직 허락한 상태입니다. 몸도 좋지않구하여 3월31까지일하고 무급휴가들어갈려고합니다. 4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무급휴가" 6웡16일부터 9월14일까지 출산휴가 나머지 육아휴직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1: 출산휴가급여 받을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로 180일 이상 되여야한다던데 10월9일에 고용보험가입하고3월31일까지 일하면 180일안되는데  ㅜ가능할까요                                                                                                                                                                                                

 2:무급휴가4,5,월엔  고용보험 적용되는지요?출산휴가신청6,7,8월엔 고용보험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적용되면 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받을수잇을까요                                                                                                                                                                                                                                 3:출산휴가받을수잇다면 무급휴가 썻다고 뭐 따로 작성하는거 잇나요?자세한답변주시면 고맙겟씁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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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시 지급되며 무급휴가기간은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1일부터 60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은 사용자가 1일-60일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61일부터 90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66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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