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ou1212 2013.0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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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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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21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2011.7.-2012.4.까지 총 9개월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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