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다리 2013.01.15 15:34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무 형태 변화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은 보통 3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하게 되는 형태를 갖는것이 보통이나

 

과업무의 특수성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2교대 근무(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로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1) 주간 근무자는 평일 아침8:30에서 오후 5:30분 근무하며, 토,일요일은 휴무하게 되는데

야간근무자의 경우 월요일 저녁5:30부터 익일(화) 오전8:30분까지 근무하여 오전8:30분에 퇴근하고 당일은 휴무하고 익일(수)에

다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한주는 3일, 다른 한주는 4일 근무하는(2개조로 운영됨) 형태이면 이때 이들 근무조는 주간근무자처럼 주휴일 즉

일요일 휴무와 같은 주휴일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2) 2개조로 야간근무조를 운영하게 될때 해당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게 되면 이 부분의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즉, 해당 근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 휴무를 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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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7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무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면 당연히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한주 5일내지 6일을 근무해야만 만근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당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결근없이 모두 근무하였다면 만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은 한주 3일 내지 4일이 되며 해당일을 결근없이 모두 근무하였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쉬게 하는 것과 달리 야간교대 근무자의 경우 교대주기에 따라 일요일에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주휴일을 특정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1451-12305, 1984.5.28)

    가급적이면 주휴일로 정한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대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야간교대 근로자의 해당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해당 공휴일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무시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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