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친구 2013.01.15 22:26

케이블방송사 고객센터 입사하여 20일간 교육을 받고 10월 24일날 발령을 받아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썼고 3개월뒤에 재계약 조건이었고 수습직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그러다  1월 8일 화요일 고객센터 실장급 되는 매니져라는 분이 저를 불러서

개인면담을 하자더라군요 그래서 갔는데 일하기 힘드냐고 하면서 혼자 막 뭐 종이 꺼내서 보면서..

 

저한테 구두상으로

자네 2개월간 실적이 12월 말일까지 실적을 봤는데 같이 입사한 사람 중에 제일 낮다고

그리고 업무습득이 힘든가? 하면서 회사에서는 실적 좋은 사람을 뽑는다면서

같은 두 사람이면 실적 좋은사람을 쓰겠지 ? 여기가 회사라는 것만 알아두고

 

자네 계약일이 언제인지 알아? 하면서 10월 24일날 입사했으니까 1월 24일날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재계약은 힘들 걸로 판단되어 계약종료되니까 24일까지만 근무하면 되니까 일자리 구해보라고

어차피 24일날 끝내면 그러니까 31일까지 해서 인센 27만원 만근 해야 주니까 그거라도 받으려면

 

말일까지 근로자의 본분은 다하고 가라고 하면서 아직 젊으니까 좋은 자리 구할 거라고..

 

여기가 회사라는 것만 이해해줘 이윤창출이 목적이라네 하면서 가셨습니다..

 

너무 힘난한데요 노동부에 전화하니 구제팀 선릉쪽에 있다고 하여 거기 가서 구제신청을 되든 안되든 해보자는데...

 

근데 계약직 3개월로 이게 승소가 되려면 3-4개월은 걸리는데 그 안에 계약은 이미 종료되버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회사에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복직할 회사가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해보려는데

 

힘들까요??

전 근태도 좋았고, 실적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점점 올라서 지금은 저희 팀에서 12명 중 4-5등 안에 들 정도로 콜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도 매니져님은 한번 뱉은 말은 번복할 수 없다는 듯이 얘기하시는데 구제신청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최근에 보니 써 있긴하더라구요 3개월 뒤에 재계약을 하며 계약기간중 근무태만이나 실적부진등의 사유로 근무가 엉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던데 저같은 경우 이게 유효한가요 ??이게 있으면

 

구제 신청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그만둬야 하는 회사에서 24일 약속 기간을 못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걸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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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이란 정식채용 이후 작업능력이나 업무 적응등을 높이기 위한 기간으로 해석되며 수습계약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식채용이 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시용계약이란 본계약 체결이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등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시용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객관적 평가 지표등이 없이 임의로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습 및 시용의 형태가 아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등을 검토하여 계약직 근로인지 시용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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