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 2013.01.16 11:09

평일근무 시간 209시간에 평일연장시간 34시간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라면,

 

209*4860원=1,015,740원

34*7290(4860*1.5)=247,860원

 

둘의 합이=1,263,600원 이 산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바뀐 명세서에서 기본급은 1,015,740원/ 고정OT는 234,260원 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맞게 올라갔는데,

 

OT의 경우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최저시급대비하여 전체 임금 조정한 것이라면,

 

이분의 경우는 OT수당이 더 발생을 하나요?

 

월급직이고, 125만원 계약입니다. 촉탁직 입니다.

 

아니면, 그대로 125만원에 맞춰 나가나요?

 

계산 해 보았을때

 

계산이 안맞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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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식과 같이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월 34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위와같이 최저임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동일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기존 34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4,260 / (4860*1.5) = 32시간
     그러므로 기존 34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서 32시 연장근로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매월 34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 지급이 3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매월 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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