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권익향상에 애써 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도 표기되어있으나 직접생산은 하지 않고 있음)

2012년 4월 25일 경영상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하여 본사 임직원에 대한 연봉을 15% 삭감하였고 4/1부터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26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대표이사 주재로  미팅을 했는데 주요내용은...

회사가 경영상 자금난에 처해 있고 2013년도 연봉계약을 할 예정이니 14:00까지 전원 일괄사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전원 사표를 제출했고 12/31(월) 연봉재계약을 협의했습니다.

결론은 20% 삭감된 연봉에 사인을 하고 근무를 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직원은 1/31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삭감된 연봉에 사인을 한 직원도 있고,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도 있고, 아직 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직원도 있으며,

1/31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통보를 받은 4가지 부류 입니다. 

궁금한 점은

1. 12/26 대표이사 요구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의 적법성 여부?

2.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부당해고에 해당 된다면 향후 근로자가 취해야할 방법 및 절차?

4. 퇴직자에 대한 퇴직조건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고 해고통지서 등 서명으로 받은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5.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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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괄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선별 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실제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비진의의사표시)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시 사용자의 삭감요구를 거부하였다면 기존 연봉계약서상의 임금이 유지되며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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