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jeong777 2013.01.09 16:22

문1) 甲이 A회사에 월급근로자로서 3개월 수습사원(시용개념 포함)으로 입사하였고, 해당기간 도과로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6개월이 되지 않은 입사 5개월만에 甲의 해고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경우 근기법 제35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고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2) 수습사원이나 월급근로자나 개념을 달리 둘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기법 제35조 제3호와 제5호(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수습사원은 3개월이내의 자라고 되어 있음)를 구별하여 규정한 입법취지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예고 적용제외에 관련하여.

    근로자 甲의 경우 A회사에 월급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인 근로자(3월 이내의 기간)

    2>근로기준법 제 35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 조항과 관련하여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와 월급근로자로 구별한 까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이를 구분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각 사안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6개월은 보수의 지급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 일정 사유에 따라 정식 채용의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공제가 맞는지요? 1 2013.01.18 1797
임금·퇴직금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 관련 문의 1 2013.01.18 754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3.01.18 1348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여부 1 2013.01.18 12745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 1 2013.01.17 2198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안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3.01.17 1707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091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책정에 대해서~~ 1 2013.01.17 122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2013.01.17 1623
임금·퇴직금 아래 해외취업 퇴직금 관련 문의 했었는데요 1 2013.01.16 90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2013.01.16 171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8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34
임금·퇴직금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2013.01.16 3660
임금·퇴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1.16 115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9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3.01.15 1131
근로계약 입사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01.15 44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