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132 2013.01.02 21:53

 

방학을 맞이하여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 하기 전 2개월 동안 일하기로 하고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 방학에 하고 싶었던 인턴이나 다른 여러 계획은 접어둔 채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출근하기도 전에 매장 매니저가 저보고 막내가 말을 좀 함부로 하더라도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참고 잘 지내라고 우려 섞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매장 내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해서 하나라도 더 판매해보려고 애썼고 익숙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막내라는 직원과는 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같이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일이든 정상적으로 가르치거나 시키는 법이 없이 턱짓으로 시키는 식으로 마구 대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기 싫었던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아주 나쁘게 말을 퍼뜨린 모양입니다. 매니저가 출근 전부터 걱정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4학기째 계속해서 장학생으로 교수님들께도 칭찬받고 있으며, 이번에도 제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10일째 되는 날, 휴무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oo야, 오늘 하루 더 쉬어, 월요일에 나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출근하지 말고 이따가 12시쯤에 전화할게'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예전에 장기간 아르바이트 하던 아이가 다시 나온다며 그 아이가 더 일에 숙달되었으니 나중에 온 저를 자른 것이랍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막내 직원이 저를 함부로 다루기가 버거워서 온갖 험담을 하며 자기와 친한 직원들과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 같지만,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니저는 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나오지 말라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미리 말해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2개월 동안 일할거라 생각하여 다른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알아보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이렇게 그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니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걸리는 점이 제가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서로 2개월 일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매장 매니저와 통화화던 도중에 매니저가 하는 말을 다 받아 적어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월 동안 일하기로 했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매장 직원 수는 알바 포함 5인이고, 저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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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사건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닌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직 근로자의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사전예고없이 갑자기 해고시 발생되며 귀하의 경우 1개월 근무 중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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