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타르 2013.01.03 09:24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는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제 입사일이 2011년 11월 29일 입니다.

그리고 현제 2013년 1월 3일 입니다.

이 기간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요?

그리고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한다는 가정하에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받지않고 1월 5일부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일까지

한번에 몰아서 사용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몰아서 쓰는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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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11.29~2012.11.28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 2012.11.30일 발생)

    귀하가 2013년 1월 20일에 퇴사하신다면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총 15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동안 1년차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직전에 모두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는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리함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한다(노동부 행정해석 01254-3454 1990. 3.8)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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