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ing 2013.01.04 09:3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A사원이 입사일 09.4.1,  퇴사일  12.12.25  경우

2012.1.1~12.12.25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09.4.1~09.12.31 미사용연차는 2010.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측은 2012.1.1~12.12.25 1년미만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며

근로자측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측의 생각대로라면 연차수당 발생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답변 과 근로자측 이해를 돕는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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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권영재무명씨 2013.01.04 16:45작성

    연차는 전년도 만근에 따른 발생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012.4.1부로 15개의 연차가 생성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잔여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2012.1.1.에 연차가 생성되었으므로 2012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잔여연차를 지급함이 당연합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최근3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상담소 2013.01.07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퇴직년도 1.1.-12.25.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2012.1.1-12.25.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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