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1월에 입사하여 어제 3일날짜로 짤리는바람에 (제의사는 아니구 제가 일하다
다쳐서 당분간 운전을 하지 못하였는데 운전못하면 그만두라고하더군요 ...)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소기업으로 직원 4명과 알바 2명 이렇게 일을 하다가
회사 경영난문제로 2011년 11월경 직원이 한명 그만두고 2012년 9월에 또 한명 그만둿구요 .
직원은 2명 알바는 수시로 바꼇지만 1명에서 3명 이렇게 써왔습니다.(알바들이 수시로 그만두는바람에...)
올해부터는 근로자 4인이하인 기업에 종사자두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는 모르겠구요
받을수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받을수잇나요 ? 퇴직금줄수없다는 말은 어제통보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