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상담 드릴 내용은 저는 작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말에 출산예정입니다.
3월중에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로자에게만 의무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으면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상시근로자수 4인 병원에서 근속연수 1년6개월된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