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3.01.05 16:12

정기 대의원대회 등의 노동조합 행사시에

협력업체 등에서 찬조로 들어오는 찬조금도 노동조합의 공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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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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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약,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찬조금의 처리 또한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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