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3.01.05 17:16

1. 휴무일의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2.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9시~24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4.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2013.01.07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의 급여계산시 토요일을 제외하고 6일분을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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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과 휴일의 가장 큰 차이는 휴무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된다면 별도의 임금보전이 없다면 무급휴무일 변경으로 인해 임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유급휴일의 유급시간수에 해당하는 임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유급휴일에 1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4시간 또는 8시간등 취업규칙상 정해진 시간) + 15시간 *1.5(휴일가산) + 2시간 * 0.5(야간가산)을 적용하게 되며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무급휴무일에 1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15시간 * 1.5(연장가산) * 2시간 * 0.5(야간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5. 무급휴무일은 임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일 1일과 근로일등 유급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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