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03년 1월 24일 입니다
연차산정기간 : 2011. 1. 24 - 2012. 1. 23
출산휴가기간 : 2011. 7. 11 - 2011. 10. 10
육아휴직기간 : 2011. 10. 11 - 2012. 01. 23
정확한 연차일수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사일은 2003년 1월 24일 입니다
연차산정기간 : 2011. 1. 24 - 2012. 1. 23
출산휴가기간 : 2011. 7. 11 - 2011. 10. 10
육아휴직기간 : 2011. 10. 11 - 2012. 01. 23
정확한 연차일수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 2013.01.15 | 1589 | |
근로계약 | 입사포기 1 | 2013.01.15 | 137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9 | |
기타 |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 2013.01.14 | 1933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1.14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 2013.01.14 | 18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3.01.14 | 184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76 | |
임금·퇴직금 | 회원모집 퇴직금 1 | 2013.01.14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기준 1 | 2013.01.14 | 200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 2013.01.14 | 343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1.14 | 20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 2013.01.12 | 346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 2013.01.11 | 1924 | |
임금·퇴직금 |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1.11 | 2200 | |
해고·징계 | 결근으로 인한해고 1 | 2013.01.11 | 1488 | |
기타 |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 2013.01.11 | 1040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 2013.01.11 | 218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1 | 2013.01.11 | 8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임신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산정기간 내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약 100일을 제외하고 약 260일 중 80%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60/365) ×19일(9년차 가산일수 포함)=13.6일
소수점에 대해서는 연차일수로 환산하면 올림을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