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린개미 2013.01.02 21:25

1월부터 12월 9까지 비정규직(일당제 기간제-기말수당없음)에서

 12.10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계속근무로 간주되었습니다.

  정규직이면 분기마다 통상임금만큼 기말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그러면 12.31일날 급여와 기말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급여는 어떻게 받고,

 기말수당은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20일의 기말수당을 받나요.----------

-1.1~12.9(비정규직 근무), 12.10~12.31(정규직 근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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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일종인 기말수당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 및 방법을 정하게 되며 재직일 기준으로 전액 지급 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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