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2월 9까지 비정규직(일당제 기간제-기말수당없음)에서
12.10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계속근무로 간주되었습니다.
정규직이면 분기마다 통상임금만큼 기말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그러면 12.31일날 급여와 기말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급여는 어떻게 받고,
기말수당은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20일의 기말수당을 받나요.----------
-1.1~12.9(비정규직 근무), 12.10~12.31(정규직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