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66 2012.12.27 10:43

병원 청소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월요일 ~ 금요일 ( 시업시간 07:00 ~ 종업시간 16:00 / 휴게시간 11:00 ~ 14:00 )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 차감하여 1일 6시간 근로

2. 토요일 ( 시업시간 07:00 ~ 종업시간 11:00 ) 1일 4시간 근로

3. 일요일 ( 근로자 총 인원 3명중에 1명이 번갈아 가며 1시간 정도 쓰레기통 비우기 )

위와 같을 경우 ...

1) 감단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3시간 부여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

2) 근무형태가 위와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연차수당에 적용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3) 주1회 유급휴일 적용하여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 

4)  근로자 인원 수로, 월간 일요일 근로 평균시간 산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책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

 5) 최종적으로 근로자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렇게 두서 없이 질문 남겼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며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등이 관건일 것이며 과도한 휴게시간 부여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휴게시간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반한다 볼 수 있습니다.

    2. 1일 6시간, 주5일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34시간이 되며 주휴일 6시간(1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40시간 * 365 / 7 /12 = 17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고정적인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은 위의 월소정근로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3.01.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3.01.10 107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13.01.10 1196
해고·징계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13.01.10 202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170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요?? 1 2013.01.09 1330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28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5
임금·퇴직금 음식점 직원 연장, 야간수당 계산 1 2013.01.09 2118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90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 2 2013.01.08 1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6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강제사용 1 2013.01.08 197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3.01.08 101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