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청소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월요일 ~ 금요일 ( 시업시간 07:00 ~ 종업시간 16:00 / 휴게시간 11:00 ~ 14:00 )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 차감하여 1일 6시간 근로
2. 토요일 ( 시업시간 07:00 ~ 종업시간 11:00 ) 1일 4시간 근로
3. 일요일 ( 근로자 총 인원 3명중에 1명이 번갈아 가며 1시간 정도 쓰레기통 비우기 )
위와 같을 경우 ...
1) 감단직이 아닌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3시간 부여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
2) 근무형태가 위와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연차수당에 적용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3) 주1회 유급휴일 적용하여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
4) 근로자 인원 수로, 월간 일요일 근로 평균시간 산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책정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 ?
5) 최종적으로 근로자 최저임금과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자 임금을 책정할 수 있기에 이렇게 두서 없이 질문 남겼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