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ing 2012.12.27 13:57

2012.7.26부터 시행될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와 관련하여

 

1.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의 경우 1년마다 고용이 갱신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즉, 1년 계약종료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2. 1년단위 계약직(경비원, 청소원,조리원 등)의 경우도 위와 같이 1년 계약종료후 본인과 회사의 계약의사에 따라 재고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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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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