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노 2012.12.28 00:59
안녕하세요 만18세 대학입학을 앞둔 학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 9시간근무에 22시 ~ 7시 입니다
1달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상태고 임금에대해선 말도없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으면 안되나요? 어떻게하죠?
2. 1달 수습기간동안 90%의 임금만 받는다는데 여기에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 22시 ~ 6시까지 야간수당인데 하루근무제한이 8시간이니까 남는 1시간은 초과근무로 임금의 50%를 더받나요?
4. 매일 9시간씩 일해도 상관없나요? 63시간인데
5. 휴가에대해서 설명좀해주세요. 휴가안하고 일하러나올 수 있나요? 나오면혜택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할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서면(이를 보통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나눠 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 해당 사용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식근로자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지만,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한 수당은 1일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에 50% 가산된 금액을 야간 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체불임금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50%)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씩 주 7일 동안 63시간의 근로한다고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 주휴일 근로 9시간은 휴일근로 간주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일 9시간씩 6일, 54시간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52시간의  최대 근로시간을 위반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주당 연장근로시간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상담내용 만으로는 귀하의 근무기간을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휴일근로나 휴가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했을 때 1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일 근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였다면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1일분의 연차휴가 차감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165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요?? 1 2013.01.09 1330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28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5
임금·퇴직금 음식점 직원 연장, 야간수당 계산 1 2013.01.09 2118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86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 2 2013.01.08 1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6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강제사용 1 2013.01.08 197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3.01.08 101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065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1 2013.01.08 16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3.01.07 987
고용보험 출퇴근곤란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1 2013.01.07 2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해서 1 2013.01.07 1375
임금·퇴직금 사대보험관련질문 1 2013.01.07 3592
Board Pagination Prev 1 ...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