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juno 2012.12.29 07:16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기간에 저의 교육기간이 포함이 되는지 한번 읽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체에 2011년 12월27일 면접을 보았고 면접당일 귀가중에 매니져로부터 최종합격 전화를 받고 다음날부터 3일간(28,29,30일 하루 8시간씩 시급도 받았습니다.)교육 및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혼자서 일하는데 한사람이 그만두면서 그 자리에 제가 바로 투입되었습니다.)12월 30일은 직접 업무현장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31,1월1일은 토,일요일이라 쉬고 다음날인 1월2일부터 정식출근하여 혼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12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합니다.(용역업체인데 새로 계약을 따내지 못해서 저는 다른 업체로 승계는 되지만 새로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드렸더니 제 입사일이 1월2일로 잡혀있어서 하루가 모자라서 퇴직금 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교육기간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이 되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전에 교육을 받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교육 종료후 입사일로부터가 근로계약기간으로 산정이 되어서 퇴직금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반복하네요.

여기서 억울한 부분은 그 당시 일손이 부족해서 제가 긴급하게 뽑혀서 투입되어 일한것이었고 저 혼자 뽑혀서 저 혼자 교육받고 바로 투입되었는데..회사에서 주장하는 교육 후 합격통보는 따로 없었구요 뽑히고 바로 업무교육 및 인수인계를 받은것입니다. 당시 교육받은 3일간 신입사원 출근부 서류에 날짜,시간,저의 서명, 매니져 서명을 하였구요 혹시몰라 얼마전 복사를 해뒀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얼마전부터 저에게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라고하네요 아직 12월31일도 안되었는데.. 사직서에도 마찬가지로 입사일은 2012.01.02일로 잡혀있고 퇴사일은 2012.12.31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사직서를 쓰고 제가 서명을 하게되면 입사일이 1월2일인것을 인정해버리게 되는건가 싶어서 사직서는 아직 쓰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불이익은 없을까요?

저같이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겐 1년의 퇴직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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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류상의 입퇴사일이 아닌 실제 귀하가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에 해당되며 해당 기간(12월 28-30) 임금 지급 또한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1년 미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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