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fok 2012.12.30 11:45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종업계 이직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가 속해있는 곳은 모 그룹내의 영업팀 입니다.

저희 그룹내의 다른 법인에는 제가 이직하려는 곳과 동종업계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속해있는 법인은 그 사업과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법인에서 이직 희망처의 주원료가 되는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종업계 이직에 걸리는지 여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게 이직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유출이며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 동종업계 이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2013.01.10 22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13.01.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2013.01.10 2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2013.01.10 107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2013.01.10 1196
해고·징계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2013.01.10 202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170
근로계약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요?? 1 2013.01.09 1330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2013.01.09 2228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대상자 1 2013.01.09 1745
임금·퇴직금 음식점 직원 연장, 야간수당 계산 1 2013.01.09 2118
임금·퇴직금 구두로 퇴직금 없이 일하기로했었는데요..... 1 2013.01.09 161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재심청구 1 2013.01.09 2390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과 결근 2 2013.01.08 16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276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강제사용 1 2013.01.08 197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3.01.08 101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2013.01.08 83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08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