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비흑월령 2012.12.21 09:28

근무시간 (주간): 08:00~ 20:00 (여성: 20:00, 수요일 단축 18:00, 남성 : 21:00, 수요일단축 (19:00)

                           : 토요일 : 08:00~ 16:00 (남녀 모두같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평일과 같이 제외)

근무시간 (야간): 20:00~08:00 (야간수당 안들어가고 30만원 고정(일한시간상관없음))

                           : 20:00 ~ 05:00 (식사시간, 휴식시간 임금제외)

임금제외 : 식사시간(1시간), 휴식시간(1시간)(토요일도)

사무실근무자 : 09:00 ~ 05:00(06:00) 인원5명 (공휴일 모두쉼 주5일제)

현장근무자 : 주간근무랑 동일

야간근무자 2명

일요일과 추석제외 하고 모두출근 (oo절, 대통령선거등)

월급 : 현장 근무자 150만+- 10~30만원 주6일제 가끔 일요일도 근무 (50여명)

         : 생산직 근무자 200~ 240 (주간)세금제외전 주6일제(2명)

         : 생산직 근무자 240~290 (야간) 세금제외전 주6일제(2명)(본인)

이렇게되있는대 입사당시 취업박람회에선 주5일제에 월 200으로 되었있었습니다.

야간수당이 고정이고 150%로 지급이 안돼는것과  주5일제가 아니라 주6일제를하는대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공휴일에 의견도 물어보지않고 출근하도록하는것도 괜찮은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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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2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집 공고문은 근로계약의 일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귀하가 입사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5일제 근로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1일 8시간,5일 근무시 주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주5일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등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며 귀하의 통상임금을 알수 없어 월 30만원이 적법한 금액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30만원 이상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무명씨 2012.12.30 00:45작성

    주5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 입니다. 말로만 5일제이지요. 아침 8시30분 출근을해 오후 5시30분이 퇴근시간임에도 이렇게 퇴근을 하는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거의 잔업을 저녁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지 멋대로 시키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점심시간도 잔업을 시킵니다.

    한달 130시간 이상 잔업을 하기도 했구요. 과다 노동으로 힘든곳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것이 이상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곳 (동아)은 아웃소싱에서 인력을 공급해주고 이곳(동아)에서 아웃소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해서 아웃소싱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줍니다.  이곳(동아)는 정규직인 사람들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주고 아웃소싱으로 소속된 우리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이유에서인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게 당연하다면 이곳(동아)에 진정해야하나요? 아님 아웃소싱에 해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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