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싸코방 2012.12.21 10:34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건 11월 26일인데요,
그때는 정확하게 일을 한다, 가 아니라 교육이었는데, 테스트 차원이었어요
일 시켜보고 안 맞으면 고용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이후로 별 얘기 없이 계속 일해 왔고요
최근까지 근로계약서 얘기 없다가 지난 19일에 11월 임금 말하다가 계약서 얘기가 나와서
어제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아요

+) 일단 제 일하는 상황은요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총 12시간 일하고요
교육때문에 처음 일한날이랑, 한 주 제외하고 2주간 일요일은 항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어요

1. 월급과 시급의 차이
제가 인터넷에서 월급 150을 보고 지원했는데요,
저는 30일에서 쉬는 4일을 빼고 계산을 해서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 구나(약 4807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계산하면서 보니까 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150/30/12 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거예요 (약 4166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는데,
제가 수습기간이라는 것만 알았지 정확하게 시급까지 영향을 주는건 몰랐거든요
이건 고용주가 통지하지 않았어도 기본 사항이라 얘기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단순히 150/30*5로 계산을 했는데요, 첫 날 1시간이 야간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계산이 안된듯해서요
(물론; 시급으로 계산하면 150보다 적긴 해요)
하루 8시간 넘기면 나머지시간은 잔업으로 처리해서 시급의 1.5배를 주는 걸로아는데
저는 처음 얘기들을때 150만 듣고 시급 얘길 아예 못들었거든요
그러면 잔업수당으로 계산한 임금으로는 못 받는 건가요?

2. 11월 임금
11월에 26일부터 30일까지 일했고 29일에 쉬었거든요
11월엔 제가 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29일에 쉰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안 준다고 했는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언니 말로는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쉬는 날에 대해서도 임금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11월에 5일 출근했지만 매일 12시간씩 총 60시간을 일했는데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3. 근로계약서≠전화통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님과 통화를 할때에는 단순히 월급 150/30*5로 계산해서 11월 임금을 받았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수습은 16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사항이라서 160/30*5는 요구할 수 없나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수습 기간 시급 계산 얘기도 미리 들었고,
근무시간이 12시간도 안 넘은데다가 정확하게 설명 받고 계약서 작성하고 시작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일 관두기 10일전에 계약서를 받아서 작성하려니까 궁금한것도 많고 이상한것도 많아서
질문이 엄청 많고 길어졌네요...........ㅜㅜ

다른 중요하고 급한 분들 사이에 낀 질문이지만....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고맙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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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면 수급기간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의내용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단위 결근이 없다면 해당주에 대해 1일의 유급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 지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두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이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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