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건 11월 26일인데요,
그때는 정확하게 일을 한다, 가 아니라 교육이었는데, 테스트 차원이었어요
일 시켜보고 안 맞으면 고용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이후로 별 얘기 없이 계속 일해 왔고요
최근까지 근로계약서 얘기 없다가 지난 19일에 11월 임금 말하다가 계약서 얘기가 나와서
어제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아요
+) 일단 제 일하는 상황은요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총 12시간 일하고요
교육때문에 처음 일한날이랑, 한 주 제외하고 2주간 일요일은 항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어요
1. 월급과 시급의 차이
제가 인터넷에서 월급 150을 보고 지원했는데요,
저는 30일에서 쉬는 4일을 빼고 계산을 해서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 구나(약 4807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계산하면서 보니까 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150/30/12 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거예요 (약 4166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는데,
제가 수습기간이라는 것만 알았지 정확하게 시급까지 영향을 주는건 몰랐거든요
이건 고용주가 통지하지 않았어도 기본 사항이라 얘기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단순히 150/30*5로 계산을 했는데요, 첫 날 1시간이 야간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계산이 안된듯해서요
(물론; 시급으로 계산하면 150보다 적긴 해요)
하루 8시간 넘기면 나머지시간은 잔업으로 처리해서 시급의 1.5배를 주는 걸로아는데
저는 처음 얘기들을때 150만 듣고 시급 얘길 아예 못들었거든요
그러면 잔업수당으로 계산한 임금으로는 못 받는 건가요?
2. 11월 임금
11월에 26일부터 30일까지 일했고 29일에 쉬었거든요
11월엔 제가 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29일에 쉰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안 준다고 했는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언니 말로는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쉬는 날에 대해서도 임금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11월에 5일 출근했지만 매일 12시간씩 총 60시간을 일했는데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3. 근로계약서≠전화통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님과 통화를 할때에는 단순히 월급 150/30*5로 계산해서 11월 임금을 받았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수습은 16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사항이라서 160/30*5는 요구할 수 없나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수습 기간 시급 계산 얘기도 미리 들었고,
근무시간이 12시간도 안 넘은데다가 정확하게 설명 받고 계약서 작성하고 시작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일 관두기 10일전에 계약서를 받아서 작성하려니까 궁금한것도 많고 이상한것도 많아서
질문이 엄청 많고 길어졌네요...........ㅜㅜ
다른 중요하고 급한 분들 사이에 낀 질문이지만....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고맙습니다 ㅠ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건 11월 26일인데요,
그때는 정확하게 일을 한다, 가 아니라 교육이었는데, 테스트 차원이었어요
일 시켜보고 안 맞으면 고용 안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이후로 별 얘기 없이 계속 일해 왔고요
최근까지 근로계약서 얘기 없다가 지난 19일에 11월 임금 말하다가 계약서 얘기가 나와서
어제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아요
+) 일단 제 일하는 상황은요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총 12시간 일하고요
교육때문에 처음 일한날이랑, 한 주 제외하고 2주간 일요일은 항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했어요
1. 월급과 시급의 차이
제가 인터넷에서 월급 150을 보고 지원했는데요,
저는 30일에서 쉬는 4일을 빼고 계산을 해서 최저시급보다 더 주는 구나(약 4807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계산하면서 보니까 포함이더라고요
그래서 150/30/12 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거예요 (약 4166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만 받기로 되어있기 때문이라는데,
제가 수습기간이라는 것만 알았지 정확하게 시급까지 영향을 주는건 몰랐거든요
이건 고용주가 통지하지 않았어도 기본 사항이라 얘기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단순히 150/30*5로 계산을 했는데요, 첫 날 1시간이 야간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계산이 안된듯해서요
(물론; 시급으로 계산하면 150보다 적긴 해요)
하루 8시간 넘기면 나머지시간은 잔업으로 처리해서 시급의 1.5배를 주는 걸로아는데
저는 처음 얘기들을때 150만 듣고 시급 얘길 아예 못들었거든요
그러면 잔업수당으로 계산한 임금으로는 못 받는 건가요?
2. 11월 임금
11월에 26일부터 30일까지 일했고 29일에 쉬었거든요
11월엔 제가 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29일에 쉰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안 준다고 했는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언니 말로는 주당 40시간이 넘으면 쉬는 날에 대해서도 임금 계산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11월에 5일 출근했지만 매일 12시간씩 총 60시간을 일했는데 쉬는 날에 대한 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3. 근로계약서≠전화통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님과 통화를 할때에는 단순히 월급 150/30*5로 계산해서 11월 임금을 받았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수습은 16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사항이라서 160/30*5는 요구할 수 없나요?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수습 기간 시급 계산 얘기도 미리 들었고,
근무시간이 12시간도 안 넘은데다가 정확하게 설명 받고 계약서 작성하고 시작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일 관두기 10일전에 계약서를 받아서 작성하려니까 궁금한것도 많고 이상한것도 많아서
질문이 엄청 많고 길어졌네요...........ㅜㅜ
다른 중요하고 급한 분들 사이에 낀 질문이지만....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고맙습니다 ㅠㅠ